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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홈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 ), 급여

by 빅마우뜨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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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맞벌이 등의 이유로 아이를 돌봐야 하는 가정에 찾아가 아이돌봄을 지원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이돌보미입니다. 오늘은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와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해 지원자격, 급여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빠른 조회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돌봄 사업소개, 아이돌봄 활동, 교육 및 모집, 정보마당 등으로 메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주소는 https://care.idolbom.go.kr 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본인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는 아이돌봄 활동을 보조하거나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아이돌봄 홈페이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데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접속한 화면인데요. 오른쪽 로그인 내역 아래에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을 하는 분들이 활동내역, 교육관리, 급여조회 등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와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찾아가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맞벌이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

● 양성교육

아이돌보미 신규자라면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장실습은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현장실습을 이수하거나 가정방문 실습이 어려울 경우 보육시설 실습 병행이 가능합니다. 교육시간은 신규자 120시간, 유사 자격자 소지자는 40시간입니다. 교육 수료는 출석, 이론평가, 실습평가 모두 기준 이상을 통과해야 수료증이 나옵니다.

보수교육

아이돌보미 수료 이후에 자격 유지를 위해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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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신청방법

양성교육은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에서 모집일정에 따라 수시 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아이돌보미 교육 신청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지원 절차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한 과정은 크게 4단계로 이뤄집니다. 

첫번째로 결격사유 여부(범죄경력)를 확인하며 지원자격이 충분한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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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번째로 서류심사, 인적성검사를 확인하며 면접심사를 합니다.

네번째로 양성교육, 현장실습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급여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은 2024년 아동 1인 아이돌봄 시 기준으로 시간당 기본 시급은 10,110원 입니다. 야간, 휴일, 연장근로 시에는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됩니다. 또한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면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급여를 살펴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상호존중 수칙

이용자는 아이돌보미 선생님에게 배려와 존중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아이의 질병, 심리 등 상황을 아이돌보미에게 공유하고 돌봄 장소와 이용시간을 지킵니다.

아이돌보미는 아이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돌봄니다.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아이의 건강상태, 놀이상황 등 안전을 살피며 개인용무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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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이용자 홈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번 시간에는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와 아이돌보미 지원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돌보미는 양성교육을 이수후 수료증 발급을 받아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간의 상호존중 수칙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결격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아이돌보미가 가능하므로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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