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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세입자)

by 빅마우뜨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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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또는 상가에서 세입자로 살다가 이사하는 경우, 이사 당일에는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관리비 명세서에 적혀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세입자 반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등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을 뜻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의무적립 대상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엘리베이터 설치된 경우
  • 중앙집중식 난방이거나 지역난방인 경우
  • 주택 외의 시설 그리고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 반환

임차인이 세입자로 오래 거주하게 된다면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서, 부담은 원래 소유자가 부담해야하지만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납부합니다.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1. 납부확인서 발급 

2. 집주인에게 반환요청

관리사무소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정산내역서를 발급 받아 임대인(집주인)에게 정산요구를 하거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정산내역서를 제출하여 돈을 받습니다. 

집주인이 변경됐을 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1. 기존 집주인에게 현재까지 금액을 중간정산하여 반환 받습니다. 

2. 변경된 신규 집주인에게 계약종료시 모두 정산 받습니다. (* 기존 집주인은 변경된 집주인에게 중간정산)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특약을 임대차계약서에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확인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사무소 직접 방문
  • K-apt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 온라인 사이트 접속

K-apt 접속 -> 관리비 클릭 -> 우리단지 관리비등 조회 클릭 -> 살고 있는 주소 입력 -> 장기수선충당금 월부과 액 조회

온라인으로 확인할 때는 부과액만 알 수가 있으므로 총 기간을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면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마무리

이사준비도 벅차지만 관리비 마무리는 잘 해결하고 이사가셔야 하겠죠. 이사 당일날 관리사무소가 챙겨주지만 그래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미리 알고 있으면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좋겠죠. 다음에도 쓸모있는 지식들로 다음에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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