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시 자동차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별도로 냈다면 2011년부터 통합되어 취득세(=취등록세) 하나만 납부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취득세는 신차를 구매하거나 중고차를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를 의미합니다. 등록세는 관련 기관에 자동차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 등을 등록하거나 등기할 때 발생하는 지방세를 의미합니다. 등록세는 차량을 등록한 시점부터 납부해야하며, 지역별로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것으로 차량가격에 표준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표준세율은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취등록세는 등록세처럼 차량을 구매시 등록한 시점부터 납부하며, 지역별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 (신차)
아래를 눌러 자동차365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신차 등록비용 계산기 페이지에서 차량가격을 입력하고 차종구분과 거주지역을 선택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계산된 금액이 나옵니다.
예시로 차량가격 3,500만원/거주지역은 서울/승용차/ 2,000cc 이상으로 입력해보았습니다.
취득세는 2,222,000원 정도로 계산되었습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정확하게 이용하려면 해당 중고차의 차량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차량가액 조회 버튼을 누르고 자동차명과 형식번호를 입력하면 중고차 취등록세 게산기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차량가액을 차량가격에 입력한 후 거주지역, 차종을 선택하면 됩니다. 실제 납부하게 될 중고차 취등록세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시로 18세 미만의 자녀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이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2명은 2024년 하반기 적용 예정)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감면세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친환경 자동차라면 취등록세와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율
자동차 취등록세율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영업용인 경차는 취등록세가 면제됩니다.
마무리
자동차 구입후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취등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 이후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해 취등록세 비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차량 구매 전에 미리 예산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