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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대상)

by 빅마우뜨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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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신고대상과 신고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동안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 중에 퇴직,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연금, 기타 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됐더라도 근로소득 외 별도 소득이 있을 경우에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한다면, 사업소득 또는 프리랜서, 기타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이며,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납부계산서, 소득과 세액 공제 신고서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또는 자녀세액공제 등 소득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을 한다면 소득과 지출을 관리하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 비용이 있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관리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직장인,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대외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한 대학생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연말정산이 불가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두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연말정산이 가능한 보험모집인,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방문판매원 등 3개 직종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거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을 때,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의 종류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3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세가지를 나누는 기준은 출퇴근시간의 유무와 주업인지와 아닌지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은 월급이 있고 매년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득은 원고료, 강의료, 출연료, 배달대행료 등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 2,4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매출이 연 2,400만원 미만이면 비사업자로 유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장부작성 또는 추계신고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2,400만원에서 7,500만원미만이라면 기본경비율이 적용되어 증빙자료가 필수 입니다. 교통비, 비품, 소모품 등의 영수증이 증빙자료입니다.

기타소득은 강연료, 원고료, 책 인세, 당첨 상금 등으로 3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기타소득이 3,000만원 이상이라면 부수입이 아닌 사업적인 성격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므로 5월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접속해 로그인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아이폰 앱 설치하셔서 로그인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앱을 설치하셔서 로그인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국세청 접속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마무리

세금 관련 궁금한점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문의하세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5월 전에 빠진 서류가 있는지 다시 확인하시고 꼭 5월에는 똑똑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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