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주로 부동산, 토지, 건물에 대해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일과 그에 대한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매년 7월에는 건축물, 주택, 선박과 항공기를 부과하고 매년 9월 토지, 주택을 부과합니다.
- 주택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 x 60%
- 건축물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70%
- 토지 과세표준 :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70%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구분합니다.)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납부일은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를 하고 있었다면 과세가 부과됩니다. 매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납부합니다.
주택은 매년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눠 납부합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납부해야 하고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인 7월에 모두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조회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거주하는 주소로 지류 영수증이 배송됩니다. 미리 조회를 원한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후 인증서 로그인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메뉴 '납부-납부결과-납부내역' 클릭 > 상세검색 클릭
> 조회기간, 세입구분 선택후 검색 클릭
납부가 완료되면 재산세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일자, 납세자명, 납부금액, 관할자치단체, 전자납부번호가 표시됩니다.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부24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1. 위택스 납부증명서 발급
위택스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메뉴 '발급-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클릭
본인이 납부를 마쳤다면 자동으로 납부 내역이 뜹니다.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에서 좌측에는 지방세 납부확인서, 우측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라고 뜹니다.
좌측에는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클릭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 납부확인서 선택하여 제출을 눌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부24 납부증명서 발급
정부24에 접속후 검색창에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검색하거나 아래를 눌러 접속합니다.
인증서 로그인후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사업자 구분(개인/법인), 주민등록번호 표기 방법, 개인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증명서사용목적을 선택하고 대금 지급자도 입력합니다.
수령방법에서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면 직접 프린트 출력 또는 pdf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문서 유효기간은 1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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