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세 대상1 주민세 납부, 기간, 대상, 납부 방법 주민세는 매년 8월에 내야하는 지방세입니다. 납기 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납부해야합니다. 오늘은 납부 대상과 기간, 납부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주민세 납부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매월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세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액의 25%가 부과 됩니다.납부 대상자개인분 :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면제)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직전.. 2024.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