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토지의 가치를 산정한 금액을 공시지가라 합니다. 본 지표는 토지, 건물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며, 재산세, 종부세 등 여러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 매매 시에도 수치를 참고하여 결정짓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공시지가를 알아볼 수 있는 조회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 realtyprice.kr
아래를 누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로 접속됩니다. 전국 모든 아파트의 공식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합니다.
지역을 선택하여 확인하려는 아파트를 선택합니다. 이름과 동 호수 등의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텍스트 검색이 어렵다면 지도검색을 통해 쉽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여 조회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여 조회합니다.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로 나뉩니다.
1. 개별공시지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고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모든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가격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열람은 해당 토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표준지공시지가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확정성이 있는 토지를 선정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및 평가합니다. 여기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지 공시지가와 토지 보상금의 기준 자료가 되게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 평가사에게 조사 및 평가를 의뢰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사는 토지 소유자와 관계 관청의 의견을 듣고 감겅, 평가하게 되며, 각 관계 관청의 토지 평가 위원회와 중앙 토지 평가 위원회의 심의, 토론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합니다.
공시지가/실거래가/기준시가 차이
공시지가는 정부가 정한 기준 값으로 공시된 토지의 적정가격(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실거래가는 실제로 건물이 거래된 값을 나타내고 시장에서 형성된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합의하여 계약서에 서명된 금액입니다.
기준시가는 토지, 주택, 오피스텔,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부과시 적용되는 모든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의미합니다. 토지와 그 위의 건물 가치를 합친 재산 감정가치입니다. 국세청은 실거래 가격의 70~80% 수준에서 매년 이 값을 산정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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