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등급은 높은 등급일수록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야할지 궁금하시다면 본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방법과 등급별 혜택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
장기요양 보 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고령)이거나 65세 미만인데 노인성 질병(치매 등)을 가진 사람은 신청자격이 됩니다.
노인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 보 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 The건강보 험, 유선(갱신신청에 한함)으로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절차는 이렇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 2.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 > 3.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결정 > 4. 등급이 인정되면 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발송드림 > 5. 등급을 인정받은 분의 선택에 따라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특별현금서비스 지원받기
◆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 신청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이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이거나 65세 미만인 사람(예외있음/갱신 신청, 등급변경신청 제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77-1000(발신자 부담, 국민건강보 험 공단)
위의 버튼을 눌러서 국민건강 보 험 홈페이지 접속 > 민원 상담실 > 장기요양 신청 > 인정신청 클릭
제출서류는 장기요양신청서 그리고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서식 다운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1주 뒤에 방문조사가 나오는데 이때 등급을 조금이라도 더 잘나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등급판정까지는 2주에서 1달은 소요됩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2년입니다만 갱신 후에 직전 등급과 같은 판정이면 1등급의 경우 4년, 2등급에서 4등급은 3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혜택
등급판정은 노인의 심신 기능에 따라 5개 등급으로 판정되는데요.
1등급은 95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2등급은 75점이상 95점 미만,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입니다.
1등급과 2등급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가능합니다. 치매가족 휴가제 중 1회 12시간 동안 방문 돌봄 이용이 됩니다. 특별현금급여와 복지용구(어르신 신체도움 기구)도 가능합니다.
3등급, 4등급, 5등급은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복지용구가 가능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급여, 복지용구가 가능합니다.
재가급여를 월 한도액 내에서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순서대로 지급됩니다. 재가급여는 평소 댁에서 생활 가능하도록 방문목욕과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시설급여(요양원 등)의 한도액은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등급별혜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노인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먼저 되는지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이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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