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의 단독사고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보다 4.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운전시 면허가 필요한지, 벌금 과태료, 민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를 말합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입니다. 여기서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판매 시 최고속도 25km/h 제한을 걸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8월부터 12월말까지 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 20km/h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시 주의할점
1. 전동킥보드 운전 면허, 나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의 운전 면허 소지가 필수적입니다. 아래 종류의 운전 면허를 소지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 원동기장치 자전거
- 2종 소형
- 1종 보통 / 2종 보통
- 1종 대형 / 특수
2. 안전모 등의 보호장구 반드시 착용
3. 운전 방법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통해 주행할 수 있습니다. 보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4. 승차인원
승차정원은 1명이며 2명이상 탈 수 없습니다. 전기자전거의 경우는 승차정원이 2명입니다.
5. 음주운전 금지
음주운전은 금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동차 등에 해당되므로 음주 후 운전 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6. 나이 제한
13세 미만 어린이는 도로에서 PM 운행이 불가합니다.
전동킥보드 과태료 범칙금 기준
- 무면허 운전 : 범칙금 10만원
- 동승자 탑승금지, 2인이상 탑승시 : 범칙금 4만원
- 안전모 (헬멧)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 등향장치 미작동(야간 주행 시 점동하지 않을 때) : 범칙금 1만원
- 음주운전 : 10만원 (측정거부 시 13만원)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보도 주행 / 보행자 보호 위반 : 범칙금 3만원
- 킥보드, 보행자 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분
-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 시 적발 시 :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전동킥보드 주차
전동킥보드는 주차를 허용하는 지정된 장소에 질서 있게 주차해야 합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버스정류장, 소방시설 5m이내 구역, 육교 위, 터널 안 등에서는 주차 또는 정차가 불가합니다.
전동킥보드 민원 신고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 있는 www.seoul-pm.com 주소가 아닌 위의 버튼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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